노동위원회granted2015.12.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8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음식점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음식점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약정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30.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9. 15.경 해당 사안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2014. 9. 23. 폐업
함.
- 근로자는 2014. 9. 초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청구
- 법리: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 보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200만 원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사업 부진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한 사정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예고는 특정 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2014. 9. 초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종료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주장은 을 제6호증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회사가 음식점 폐업을 언급했더라도,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3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음식점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3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2014. 9. 23. 폐업
함.
- 원고는 2014. 9. 초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가 이직 보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200만 원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업 부진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한 사정을 고려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