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의 징계양정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의 징계양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며,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은행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04. 11. 15.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을 이유로 원고 1은 면직처분, 원고 2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 2는 감봉처분과 동시에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발령받아 재택대기(역직위 조치)를 받
음.
- 원고들은 징계 및 역직위 조치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취급 행위를 지적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의뢰
함.
- 원고들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소공동지점과 청량리지점에서 대규모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이 이루어
짐.
- 원고 1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주금납입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지하고 거래 중단을 상의했음을 밝
힘.
- 참가인 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관련 규정이 미흡하였고, 검사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
함.
-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기관경고, 은행장 등 임원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이는 참가인 은행이 주금가장납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
음.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금융감독원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 수준으로 취급건수 1,000건 초과,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 100건 초과,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을 지도
함.
- 원고 2는 역직위 조치로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 3월 기간이 지난 뒤에도 2006. 3. 17. 복직 인사발령 전까지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책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들이 취급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바탕을 두었으며, 원고들이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장납입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일정 기간 계속 진행되었
음. 이는 원고들의 업무감독 소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의 징계양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은행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며,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은행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04. 11. 15.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을 이유로 원고 1은 면직처분, 원고 2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 2는 감봉처분과 동시에 인사운용부 소속 전담조사역으로 발령받아 재택대기(역직위 조치)를 받
음.
- 원고들은 징계 및 역직위 조치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 부당취급 행위를 지적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의뢰
함.
- 원고들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소공동지점과 청량리지점에서 대규모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이 이루어
짐.
- 원고 1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주금납입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지하고 거래 중단을 상의했음을 밝
힘.
- 참가인 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관련 규정이 미흡하였고, 검사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
함.
- 금융감독원은 참가인 은행에 기관경고, 은행장 등 임원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이는 참가인 은행이 주금가장납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
음.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금융감독원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 수준으로 취급건수 1,000건 초과,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 100건 초과,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을 지도
함.
- 원고 2는 역직위 조치로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 3월 기간이 지난 뒤에도 2006. 3. 17. 복직 인사발령 전까지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