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486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24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7. 설립된 법인으로, 평창군 E에서 한우 판매 음식점인 'F 식당'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8. 11. 15.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방·주위 환경 보조 업무를 담당
함.
- 2018. 11. 26. J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참가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함.
- 근로자는 2019.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2019. 2. 14.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 등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9.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2019. 8. 19.)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2019. 11. 4.까지)이 남아있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원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 쟁점: 원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규정
함.
- '상시'는 상태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해당
함.
-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7. 설립된 법인으로, 평창군 E에서 한우 판매 음식점인 'F 식당'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8. 11.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방·주위 환경 보조 업무를 담당
함.
- 2018. 11. 26. J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참가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함.
- 원고는 2019.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2019. 2. 14.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9.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2019. 8. 19.)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2019. 11. 4.까지)이 남아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원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 쟁점: 원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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