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73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735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2차 가해 불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2차 가해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135,6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D의 2차 가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F사업부 상품기획실에서 가방 담당 MD로 근무하다 2018. 11. 14. 퇴사
함.
- 피고 회사는 F, G 등의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 F사업부 총괄 이사였으며, 피고 C은 F사업부 상품기획실 실장, 피고 D은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 이사
임.
- 2017. 6. 20. 피고 B은 사업본부장 승진 기념 회식 2차 자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머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함(해당 사안 불법행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법행위 직후 피고 회사에 알리고 피고 B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2017. 6. 21.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고, 2017. 6. 26. 피고 B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직 1개월 및 강등(사업본부장 보직 해임 및 영업본부장 강등) 징계를 내리고 이를 회사 내 공고
함.
- 근로자는 피고 B을 수사기관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법행위 발생 직후 피고 D에게 사무실 좌석 재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7. 27. 및 2017. 11. 9. 조직 개편과 함께 자리를 재배치하였으나 근로자는 불만을 표시
함.
- 피고 회사는 2018. 11. 1. 근로자를 경영지원팀에 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11. 14. 퇴사
함.
- 근로자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C, D이 해당 사안 불법행위 이후 근로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며 피고 C, D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B의 성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2차 가해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5,6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D의 2차 가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F사업부 상품기획실에서 가방 담당 MD로 근무하다 2018. 11. 14. 퇴사
함.
- 피고 회사는 F, G 등의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 F사업부 총괄 이사였으며, 피고 C은 F사업부 상품기획실 실장, 피고 D은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 이사
임.
- 2017. 6. 20. 피고 B은 사업본부장 승진 기념 회식 2차 자리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머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함(이 사건 불법행위).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직후 피고 회사에 알리고 피고 B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2017. 6. 21.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고, 2017. 6. 26. 피고 B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직 1개월 및 강등(사업본부장 보직 해임 및 영업본부장 강등) 징계를 내리고 이를 회사 내 공고
함.
- 원고는 피고 B을 수사기관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 직후 피고 D에게 사무실 좌석 재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7. 27. 및 2017. 11. 9. 조직 개편과 함께 자리를 재배치하였으나 원고는 불만을 표시
함.
- 피고 회사는 2018. 11. 1. 원고를 경영지원팀에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 14. 퇴사
함.
-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C, D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며 피고 C, D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B의 성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