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0.12
대법원2015두5990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소의 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더라도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심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법리: 기간제법 제4조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 후에 체결되었더라도, 반드시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당연히 종료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갱신기대권의 형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용자가 2년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원심과 같이 2년 경과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타당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더라도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심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법리: 기간제법 제4조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 후에 체결되었더라도, 반드시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당연히 종료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