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0.10
대법원89도188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도1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
님.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인과의 고용계약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 해고 통보를 하였
음.
-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을 해고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요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해고예고 절차를 거친 해고 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을 해고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 단순히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로,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
님.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인과의 고용계약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 해고 통보를 하였
음.
-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을 해고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요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음.
- 사용자의 해고예고 절차를 거친 해고 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인을 해고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 단순히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로,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