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58212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검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검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8. 11. 근로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함.
- 검사는 2022. 11. 29.경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22. 6. 16. 광주동부경찰서에 근로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함.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7. 오전 무렵 위 수사의뢰를 접수한 후 근로자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개시
함.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8.경 범죄인지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
함.
- 피고 법무부장관은 2022. 6. 17. 14:30경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법리: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으로 수사사건을 1차적, 잠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수사요청을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유보
함. 따라서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전까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검사가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하기 전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그 절차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5조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법리: 검찰관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찰관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광주동부경찰서가 2022. 6. 18.경 범죄인지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광주동부경찰서가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2022. 6. 17. 오전 무렵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의뢰는 그 실질상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에 해당하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발이 접수된 즉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검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함.
- 검사는 2022. 11. 29.경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22. 6. 16. 광주동부경찰서에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
함.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7. 오전 무렵 위 수사의뢰를 접수한 후 원고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개시
함.
- 광주동부경찰서는 2022. 6. 18.경 범죄인지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
함.
- 피고 법무부장관은 2022. 6. 17. 14:30경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법리: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으로 수사사건을 1차적, 잠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수사요청을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유보
함. 따라서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전까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검사가 불송치결정 관련 기록의 반환 결정을 하기 전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그 절차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5조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