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가단5392103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교회 I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I빌딩 노후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주식회사 0 등과 공사대금 136,510,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교회 관리부장 및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았
음.
- F교회는 근로자가 관리부 결의 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회계감사를 결정하였
음.
- 피고 E을 포함한 감사팀은 1차 감사에서 근로자가 관리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2차 감사에서는 근로자의 파산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관리부 결의 미준수, 공사비 과대계상 추정, 승인 없는 경비 지출 및 리베이트 수령 등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였
음.
- F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음.
- 피고 B, C은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제1고소사건).
- F교회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음(제2고소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제1고소사건 관련 (피고 B, C):
- 법원의 판단: 피고 B, C은 F교회의 담임목사, 관리부장으로서 내부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
음. 감사 결과 근로자의 비위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음. 피고 E의 감사 결과가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 C은 위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 C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제2고소사건 관련 (피고 C, D, E):
- 법원의 판단: 제2고소사건의 고소인은 F교회이며, 피고 C, D을 고소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E의 2차 감사 결과 역시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B에 대한 부분: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의 '1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부족
함. '2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B이 V에게 근로자를 비난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J의 자원봉사자로 신청인의 이름을 빌려줬고'라는 표현만으로 근로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교회 I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I빌딩 노후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주식회사 0 등과 공사대금 136,510,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교회 관리부장 및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았
음.
- F교회는 원고가 관리부 결의 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회계감사를 결정하였
음.
- 피고 E을 포함한 감사팀은 1차 감사에서 원고가 관리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2차 감사에서는 원고의 파산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관리부 결의 미준수, 공사비 과대계상 추정, 승인 없는 경비 지출 및 리베이트 수령 등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였
음.
- F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음.
- 피고 B, C은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제1고소사건).
- F교회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음(제2고소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제1고소사건 관련 (피고 B, C):
- 법원의 판단: 피고 B, C은 F교회의 담임목사, 관리부장으로서 내부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
음.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음. 피고 E의 감사 결과가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 C은 위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 C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