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9.05.14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636
서울행정법원 2009. 5. 14. 선고 2008구합49636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횐명령등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중 9,85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4. 설립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임.
- 근로자는 2006년경 박○○, 김○○을 고용하며 회사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계 9,859,35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06. 5. 16.부터 2008. 8. 27.까지 회사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합계 154,469,04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08. 11. 27. 근로자에게 박○○,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859,3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장려금 및 그 외 지급된 총 154,469,040원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사안 장려금에 상당하는 9,859,350원의 추가 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함.
- 박○○는 2005. 8.경, 김○○은 2006. 2. 13.경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서 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규 근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함.
- 근로자는 박○○, 김○○이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 채용을 미루고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실업기간 도과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장려금을 신청
함.
- 근로자의 관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박○○, 김○○이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가졌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박○○, 김○○이 실업상태였는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됨.
-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 약정을 의미하며,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박○○, 김○○은 최초 근로계약서 제출 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일까지 근로자의 사업장에 정규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
음.
- 실시된 직무교육은 원고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이었
음.
- 법원은 박○○, 김○○이 각 2005. 8.경 및 2006. 2. 16.경부터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교통비 또는 식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박○○, 김○○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인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중 9,85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설립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임.
- 원고는 2006년경 박○○, 김○○을 고용하며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859,35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06. 5. 16.부터 2008. 8. 27.까지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합계 154,469,04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박○○,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859,3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장려금 및 그 외 지급된 총 154,469,040원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9,859,350원의 추가 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함.
- 박○○는 2005. 8.경, 김○○은 2006. 2. 13.경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서 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규 근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함.
- 원고는 박○○, 김○○이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 채용을 미루고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실업기간 도과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장려금을 신청
함.
- 원고의 관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박○○, 김○○이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가졌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박○○, 김○○이 실업상태였는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됨.
-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 약정을 의미하며,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박○○, 김○○은 최초 근로계약서 제출 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일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정규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
음.
- 실시된 직무교육은 원고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