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4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374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3374 판결 감봉2월처분및징계부가금456,980원처분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7. 8.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22. 7. 18. 및 2022. 7. 21. 국민신문고에 근로자가 동료 교사 D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복무의무를 위반하고, D과 모텔에 가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교장 E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
됨.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2022. 7. 28.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 예정 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
됨.
- 회사는 2023. 4. 17.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대상금액 228,490원의 2배) 부과 의결을 해당 사안 위원회에 요구
함.
- 해당 사안 위원회는 2023. 5. 15.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가 E에게 공여한 금품액 228,490원은 콘도 숙박비(비회원가 715,000원)와 식사비, 주유비, 통행료 등 366,790원을 합한 1,081,790원을 3인으로 나눈 금액(360,590원)에서 E의 지출금액 132,100원을 공제한 금액
임.
- 근로자는 2023. 6.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3. 9.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교장 E에게 금품 제공)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함
임.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
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
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수수를 금지
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5만원 이내) 안의 금품은 예외로 허용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 8.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22. 7. 18. 및 2022. 7. 21.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동료 교사 D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복무의무를 위반하고, D과 모텔에 가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교장 E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
됨.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2022. 7. 28.부터 2022.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 예정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
됨.
- 피고는 2023. 4. 17.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대상금액 228,490원의 2배) 부과 의결을 이 사건 위원회에 요구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5. 15.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처분을 통지
함.
- 원고가 E에게 공여한 금품액 228,490원은 콘도 숙박비(비회원가 715,000원)와 식사비, 주유비, 통행료 등 366,790원을 합한 1,081,790원을 3인으로 나눈 금액(360,590원)에서 E의 지출금액 132,100원을 공제한 금액
임.
- 원고는 2023. 6.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3. 9.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교장 E에게 금품 제공)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함
임.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