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9
서울고등법원2022누34342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43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장의 상급자 모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의 상급자 모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노동조합 지부장)은 상급자(총무이사 J, 상임이사 G)에 대한 폭언,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하고 1인 시위에서 발언
함.
-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정) 및 제89조 제2호,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기소
됨.
- 참가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원고 측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하여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지부장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기도한다는 인식하에 해당 사안 게시물을 작성하고 1인 시위에 나아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물 내용 및 1인 시위 발언에 상급자에 대한 폭언,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
음.
-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정) 위반 및 제89조 제2호(회사 규정 위반), 제7호('폭언, 폭행, 업무방해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
됨. 단체협약에의 저촉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2017년도 단체협약 제28조는 근로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취업규칙 등이 단체협약에 어긋날 경우 무효로 하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제28조의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84조에 열거된 해고사유 중 일부에 국한되거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 사유까지 포함
함.
- 취업규칙 제84조 제7호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제28조의 해고사유와 저촉되지 않
음.
-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단체협약 제28조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것까지를 금한 취지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장의 상급자 모욕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노동조합 지부장)은 상급자(총무이사 J, 상임이사 G)에 대한 폭언,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하고 1인 시위에서 발언
함.
-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정) 및 제89조 제2호,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기소
됨.
- 참가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원고 측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하여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지부장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기도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고 1인 시위에 나아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작성한 게시물 내용 및 1인 시위 발언에 상급자에 대한 폭언,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
음.
- 이는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정) 위반 및 제89조 제2호(회사 규정 위반), 제7호('폭언, 폭행, 업무방해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
됨. 단체협약에의 저촉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2017년도 단체협약 제28조는 원고가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취업규칙 등이 단체협약에 어긋날 경우 무효로 하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제28조의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84조에 열거된 해고사유 중 일부에 국한되거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 사유까지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