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3833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합3383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원고 A은 2000. 10. 24. 피고 금고에 채용되어 본점 대부팀 대부주무를 담당
함.
- 원고 B는 2002. 12. 23. 피고 금고에 채용되어 D지점에서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 A은 2010. 9. 7. 고객 E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후,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연락하여 E의 계좌에서 원고 A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단체이체출금 방식으로 입금시
킴.
- 원고 B는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E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총 3,740,000원을 이체
함.
- 원고 A은 원고 B에게 부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1,200,000원을 고객 동의 없이 F 명의 계좌로 이체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4.경 정기검사 중 원고들의 부당한 업무행위를 발견
함.
- 위 지역본부는 2014. 6. 5.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2014. 6. 11. 피고 금고에 통보
함.
- 피고 금고 이사회는 2014. 6. 20.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4. 6. 25. 원고들에게 횡령을 징계사유로 각 파면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징계사유 유무
- 원고 B는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단체 이체 출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횡령을 몰랐으며, 횡령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명백하여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는 약 10년간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단체이체출금 방식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
음.
- 본점에서 근무하는 남편 원고 A이 지점에서 근무하는 원고 B에게 고객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단체이체출금 방식으로 입금하라고 시킨 것이 매우 이례적임을 알면서도 고객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
음.
- 원고 B는 고객 N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차액 50,270원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단체이체 출금전표에 '설정비'라고 자필 표기하여 돈의 용도를 알았다고 보
임.
- 원고 B는 고객 I의 중도상환수수료 1,000,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 A에게 전달
함.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원고 A은 2000. 10. 24. 피고 금고에 채용되어 본점 대부팀 대부주무를 담당
함.
- 원고 B는 2002. 12. 23. 피고 금고에 채용되어 D지점에서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 A은 2010. 9. 7. 고객 E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후,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연락하여 E의 계좌에서 원고 A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단체이체출금 방식으로 입금시킴.
- 원고 B는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E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총 3,740,000원을 이체함.
- 원고 A은 원고 B에게 부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1,200,000원을 고객 동의 없이 F 명의 계좌로 이체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4.경 정기검사 중 원고들의 부당한 업무행위를 발견
함.
- 위 지역본부는 2014. 6. 5.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2014. 6. 11. 피고 금고에 통보
함.
- 피고 금고 이사회는 2014. 6. 20.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4. 6. 25. 원고들에게 횡령을 징계사유로 각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징계사유 유무
- 원고 B는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단체 이체 출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횡령을 몰랐으며, 횡령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명백하여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는 약 10년간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단체이체출금 방식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