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728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697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8. 26. B대학교 작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B대학교 인권센터는 2019. 11. 19. 근로자의 지도학생이자 강의연구지원 조교(GSI) 인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성희롱, 인권침해행위 등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하였고, 2020. 3.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0. 4. 7.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10. 위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