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4.26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7502
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2001. 7. 회사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
됨.
-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회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회사의 방송광고를 판매해
옴.
-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제정되어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게
됨.
- SBS는 2011. 11. 민영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여 2012. 1. 1.부터 방송광고 직거래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2012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급감
함.
- 회사는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찬 및 행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경기 침체로 광고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협찬·행사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됨.
- 회사는 2012. 2. 14.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관사, 콘도, 골프회원권, 회사 소유 차량 등 자산 매각, 임원 급여 30% 삭감, 업무추진비 등 제반 수당 대폭 삭감을 결의
함.
- 2012. 4. 기준 회사의 현금보유액은 1개월분 제작비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2. 4. 13.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를 의결
함.
- 회사는 2012. 4. 17. '조직개편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3국 6팀'으로 간소화하였고, 근로자가 소속된 보도국도 축소
됨.
- 회사는 2012. 5. 2. 노동조합에 경비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
함.
- 회사는 2012. 4. 9. 및 5. 10.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2명만 신청하여, 40명의 정규직원 중 20% 내지 30%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
함.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2. 5. 11.부터 2012. 5. 24.까지 5차례 노사협상을 진행하여 정리해고의 규모와 객관적 기준에 합의
함.
- 회사는 노무법인에 자문하여 조직개편 후 유휴인력, 효율성, 대기발령자, 나이, 직급, 해사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부적정 입사자 등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전과 등을 참고
함.
- 노무법인은 총 39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20명을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담 후 근로자를 포함한 9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
함.
- 회사는 2012. 5. 30. 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요청하였고, 조□
□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단기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2001. 7. 피고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
됨.
-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SBS의 방송광고와 연계하여 피고의 방송광고를 판매해
옴.
-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제정되어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게
됨.
- SBS는 2011. 11. 민영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여 2012. 1. 1.부터 방송광고 직거래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2012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급감
함.
- 피고는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찬 및 행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경기 침체로 광고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협찬·행사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됨.
- 피고는 2012. 2. 14.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관사, 콘도, 골프회원권, 회사 소유 차량 등 자산 매각, 임원 급여 30% 삭감, 업무추진비 등 제반 수당 대폭 삭감을 결의
함.
- 2012. 4. 기준 피고의 현금보유액은 1개월분 제작비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2. 4. 13.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희망퇴직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를 의결
함.
- 피고는 2012. 4. 17. '조직개편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3국 6팀'으로 간소화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보도국도 축소
됨.
- 피고는 2012. 5. 2. 노동조합에 경비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
함.
- 피고는 2012. 4. 9. 및 5. 10.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2명만 신청하여, 40명의 정규직원 중 20% 내지 30%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5. 11.부터 2012. 5. 24.까지 5차례 노사협상을 진행하여 정리해고의 규모와 객관적 기준에 합의
함.
- 피고는 노무법인에 자문하여 조직개편 후 유휴인력, 효율성, 대기발령자, 나이, 직급, 해사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부적정 입사자 등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전과 등을 참고
함.
- 노무법인은 총 39명 중 원고를 포함한 20명을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면담 후 원고를 포함한 9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