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7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274
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19구합108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단절되었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3.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 산하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C초등학교에서 1년간 근무 후, 2010년 3차 공개채용 절차(해당 사안 제1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D초등학교로 옮겨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D초등학교는 2015. 1. 29. 2015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공고를 하고 공개채용 절차(해당 사안 제2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응시하여 최종합격
함.
- 참가인은 2015. 3. 1. D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D초등학교는 2019. 1. 3. 201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공고를 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불합격
함.
- D초등학교는 참가인에게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따른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산정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 법리: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공개채용 절차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참가인이 기존 C초등학교 근무가 원거리 통근 문제로 어려워 재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사안 제1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D초등학교에서 새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에게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장소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제1 공개채용 절차 전후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단절되었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3.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 산하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C초등학교에서 1년간 근무 후, 2010년 3차 공개채용 절차(이 사건 제1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D초등학교로 옮겨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D초등학교는 2015. 1. 29. 2015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공고를 하고 공개채용 절차(이 사건 제2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응시하여 최종합격
함.
- 참가인은 2015. 3. 1. D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D초등학교는 2019. 1. 3. 201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공고를 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불합격
함.
- D초등학교는 참가인에게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따른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산정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 법리: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