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가합1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13 판결 지위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D 소속 교회이며, 근로자는 2010년 12월경 회사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
됨.
- B종교단체 D 재판국은 2015. 7. 24.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
함.
- 근로자와 B종교단체 D 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을 개시
함.
-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D 기소위원장의 재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내
림.
- B종교단체 D는 2017. 7. 13. 총회재심재판국에 근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8. 31.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를 면직, 출교에 처하는 가중시벌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이 목사 등 교역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의 유효성
-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 절차적 하자: B종교단체 총회헌법 권징편 제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그럼에도 총회재심재판국은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한 총회재판국 2016. 8. 2. 판결을 취소하고 그보다 중한 책벌인 출교를 선고
판정 상세
종교단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목사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D 소속 교회이며, 원고는 2010년 12월경 피고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
됨.
- B종교단체 D 재판국은 2015. 7. 24. 원고에게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원고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정직 1년을 선고
함.
- 원고와 B종교단체 D 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을 개시
함.
-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D 기소위원장의 재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내
림.
- B종교단체 D는 2017. 7. 13. 총회재심재판국에 원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의뢰하였고, B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8. 31.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 출교에 처하는 가중시벌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이 목사 등 교역자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2.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의 유효성
- 총회재심재판국 2017. 4. 10. 재심판결은 총회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