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됨.
-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 또는 기록요원(S.C.)인 '외부제작요원'으로 근무
함.
- 드라마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의 담당자로서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제작일지 최종검토, 결원 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
함.
- 원고들은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 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야외촬영 시 출장 숙식도
함.
-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고, 불성실한 경우 프로그램 배제 또는 근신 처분을 받
음.
- 프로그램 종료 후 곧바로 또는 2~3일 공백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월 평균 25일 정도 근무
함.
-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기본 일당과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월 1회 지급되었고, 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 원고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3개월 미만 일용, 계약, 촉탁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외부제작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
음.
- 노무 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
됨.
- 드라마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서 업무일지 결재, 프로그램 상황에 따른 배치 등 노무를 관리
함.
- 보수가 업무 실적이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
짐.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됨.
-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 또는 기록요원(S.C.)인 '외부제작요원'으로 근무
함.
- 드라마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의 담당자로서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제작일지 최종검토, 결원 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
함.
- 원고들은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 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야외촬영 시 출장 숙식도
함.
-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고, 불성실한 경우 프로그램 배제 또는 근신 처분을 받
음.
- 프로그램 종료 후 곧바로 또는 2~3일 공백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월 평균 25일 정도 근무
함.
-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기본 일당과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월 1회 지급되었고, 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 원고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3개월 미만 일용, 계약, 촉탁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외부제작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