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77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가단507733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회사의 C 소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항고도 2012. 12. 17.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2. 패소, 2014. 6. 13.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2. 23.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가압류이의신청으로 2014. 6. 30. 원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고, 2015. 6. 5.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촉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소 제기, 고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소 제기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 고소·고발 등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이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확정된 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주장한 근로자의 행위(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신용카드 공동행사 상품 부당판매, 회원포인트 부당적립·사용, 대량 판매 상품 매출기표 누락, 외상매출기표 누락, 상품판매대금 유용)에 관하여는 대부분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패소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근로자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 대법원 1992.09.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774 사건에서, 근로자가 축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회계기록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매출대금을 출납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고 결국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확정
판정 상세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피고의 C 소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항고도 2012. 12. 17. 기각
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2. 패소, 2014. 6. 13.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2. 23.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가압류이의신청으로 2014. 6. 30. 원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고, 2015. 6. 5.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촉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소 제기, 고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소 제기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 고소·고발 등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이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징계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확정된 점,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행위(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신용카드 공동행사 상품 부당판매, 회원포인트 부당적립·사용, 대량 판매 상품 매출기표 누락, 외상매출기표 누락, 상품판매대금 유용)에 관하여는 대부분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패소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