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11.22
대법원91다674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적정성 판단 기준: 복수 징계사유의 종합적 고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적정성 판단 기준: 복수 징계사유의 종합적 고려 결과 요약
- 복수의 징계해고 사유가 있을 때,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 개의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 근로자의 징계사유에는 버스운행정지 사태 관련 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등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쟁점: 피징계자에게 여러 징계해고 사유가 있을 때, 징계해고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
준.
- 법리: 징계해고 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근로자에게 인정된 수 개의 징계사유를 각 사유별 또는 일부 사유별로만 보아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
님.
- 각 사유의 발생 시기, 발생 경위, 비위의 정도, 사유 발생 후의 수습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주장에 불과
함. 취업규칙 적용 및 단체협약 해석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의 버스운행정지 관련 행위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및 교통사고 관련 단체협약 해석의 적정
성.
- 법리:
- 취업규칙 제13조 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때")와 제57조 제11호("불법적인 집회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
지.
- 단체협약 제30조와 취업규칙 제57조 제13호("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호("본 규칙을 수회 위반한 자")의 관계 및 교통사고의 징계사유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버스운행정지 관련 행위를 취업규칙 제57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은 근로자의 1989. 6. 27.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제30조 때문에 징계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
님.
- 오히려 취업규칙 제57조 제13호 및 제1호에 해당함을 인정한 다음,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임.
- 따라서 원심이 단체협약 제30조의 취지를 오해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정해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적정성 판단 기준: 복수 징계사유의 종합적 고려 결과 요약
- 복수의 징계해고 사유가 있을 때,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 개의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징계해고 사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 원고의 징계사유에는 버스운행정지 사태 관련 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등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쟁점: 피징계자에게 여러 징계해고 사유가 있을 때, 징계해고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
준.
- 법리: 징계해고 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에게 인정된 수 개의 징계사유를 각 사유별 또는 일부 사유별로만 보아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
님.
- 각 사유의 발생 시기, 발생 경위, 비위의 정도, 사유 발생 후의 수습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주장에 불과
함. 취업규칙 적용 및 단체협약 해석의 적정성
- 쟁점: 원고의 버스운행정지 관련 행위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및 교통사고 관련 단체협약 해석의 적정
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