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1.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4가단102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19. 선고 2014가단1027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륜 의심에 따른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불륜 의심에 따른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575,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5,99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근로자와 자신의 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근로자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불륜을 확신
함.
- 2014. 2. 25. 06:00경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
함.
- 같은 날 10:30경 근로자가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 B을 만났고, 피고 B은 근로자에게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정전가위로 찌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
함.
-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은 도끼와 낫을 휘둘러 근로자에게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근로자는 위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분 임금 중 1,677,910원과 2014년 2월분 임금 192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은 월 240만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이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가 상해로 인해 지출한 병원비 2,575,93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원을 합산하여 6,575,93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 피고 B은 위 금액에 대해 2015. 12. 23.부터 201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 피고 회사가 2014. 2.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677,910원(2014년 1월분)과 192만원(2014년 2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4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997,910원(1,677,910원 + 192만원 +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불륜 의심에 따른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575,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5,99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불륜을 확신
함.
- 2014. 2. 25. 06:00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
함.
- 같은 날 10:30경 원고가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 B을 만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정전가위로 찌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
함.
-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은 도끼와 낫을 휘둘러 원고에게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위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분 임금 중 1,677,910원과 2014년 2월분 임금 192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월 240만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상해로 인해 지출한 병원비 2,575,93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원을 합산하여 6,575,93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 피고 B은 위 금액에 대해 2015. 12. 23.부터 201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