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743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정당)의 참가인(당직자)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근무하다 2017. 11. 1.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순환근무 발령받
음.
-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
함.
-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후 2018. 9. 21.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
됨.
- A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0. 2. 24. A당, K당,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A당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A당 창당 당시 E당과 G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합계 141명(2018. 8. 기준 131명)으로,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 제한 규정(정당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인원 축소 필요성이 있었
음.
- 합당 전 대비 경상보조금 수입이 분기별 4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당직자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월평균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기탁금 등은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 자금수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지 않
음.
- F 또는 H의 재정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의 운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결론: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1항: 정당의 중앙당에는 100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
다.
-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한
다.
-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2항: 정당은 경상보조금 중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정당)의 참가인(당직자)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근무하다 2017. 11. 1.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순환근무 발령받
음.
-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
함.
-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후 2018. 9. 21.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
됨.
- A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0. 2. 24. A당, K당,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A당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A당 창당 당시 E당과 G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합계 141명(2018. 8. 기준 131명)으로,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 제한 규정(정당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인원 축소 필요성이 있었
음.
- 합당 전 대비 경상보조금 수입이 분기별 4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당직자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월평균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기탁금 등은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 자금수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지 않
음.
- F 또는 H의 재정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의 운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결론: 원고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