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3
서울고등법원2014나2030047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203004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업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사업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년 전자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07. 4. 12.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1차 해고)
함.
- 1차 해고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으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공장 폐쇄 및 사업 폐지로 인한 지위 회복 불가능'을 이유로 각하되고, 2008. 8. 31.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만 인정
됨.
- 회사는 2008. 8. 31.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정리해고(2차 해고)
함.
- 2차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2. 5. 31. 원고들에게 '사업폐지, 경영상 사유'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 통지(해당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축소에 해당하나, 폐쇄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업무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부문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전자기타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로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하며,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등 전자기타 제조업을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이 종사한 전자기타 제조업과 회사의 존속 사업부문인 동산,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르고, 동산, 부동산 임대업은 고정적인 인력 고용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전환배치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8. 8. 3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위장 사업폐지 여부
- 원고들은 회사가 관계회사들을 통해 사실상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타 제조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공장 폐쇄는 위장 사업폐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관계회사들이 해당 사안 공장 폐쇄 전부터 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인적, 물적 설비도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사업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전자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07. 4. 12.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1차 해고)
함.
- 1차 해고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으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공장 폐쇄 및 사업 폐지로 인한 지위 회복 불가능'을 이유로 각하되고, 2008. 8. 31.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만 인정
됨.
- 피고는 2008. 8. 31.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정리해고(2차 해고)
함.
- 2차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2. 5. 31. 원고들에게 '사업폐지, 경영상 사유'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축소에 해당하나, 폐쇄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업무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부문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전자기타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로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하며,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등 전자기타 제조업을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들이 종사한 전자기타 제조업과 피고의 존속 사업부문인 동산,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르고, 동산, 부동산 임대업은 고정적인 인력 고용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전환배치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8. 8. 3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