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2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669
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55669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양경찰공무원인 근로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13.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2. 7.부터 2023. 3. 14.까지 B파출소 순찰구조팀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4. 1.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이하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7. 19. 기각
됨.
- 근로자는 순번 1번 비위행위(성희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농담 및 장난기 어린 언행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순번 2번 비위행위(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강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순번 3번 비위행위(갑질)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한 응수였을 뿐 심각한 항의성 대화가 아니었기에 갑질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탄핵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자 및 근로자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
음.
- 회사는 원고, 피해자와 같은 팀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서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 본인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근로자에게 해명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탄핵 절차를 모두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장난 또는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신입직원으로서 상급자인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극적으로나마 항의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 순번 2번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3.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2. 7.부터 2023. 3. 14.까지 B파출소 순찰구조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4. 1. 원고에 대해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7. 19. 기각
됨.
- 원고는 순번 1번 비위행위(성희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농담 및 장난기 어린 언행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순번 2번 비위행위(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강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순번 3번 비위행위(갑질)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한 응수였을 뿐 심각한 항의성 대화가 아니었기에 갑질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탄핵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자 및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
음.
- 피고는 원고, 피해자와 같은 팀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서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 본인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해명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탄핵 절차를 모두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