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2
대구고등법원2017나21719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21719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다음의 최고 실무책임자였
음.
-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사적 업무(김장 담그기)를 지시
함.
- 근로자는 친인척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부당 취득
함.
- 근로자는 사망한 친인척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
함.
- 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체력단련비를 횡령하며, 직원에게 폭행을 가
함.
- 근로자는 세금 감면을 위해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가입
함.
- 금고중앙회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를 피고 금고에 지시하였고, 피고 금고는 이사회 재의결을 통해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 근로자가 청구취지를 파면처분 무효 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취소 청구임을 전제로 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당초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파면처분 무효 확인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금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 금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피고 금고의 징계 재량은 크게 줄어들며, 적법·유효한 직무정지 명령을 통해 일부 이사를 배제한 채 이사회 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금고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있었고, 피고 금고는 이에 따라 이사회 재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새마을금고법 제79조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내부 통제 규정 위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고객 보호 의무, 고도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저버린 행위, 비실명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제1항 징계사유 (약초 강매 및 사적 업무 지시):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항 징계사유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해 친인척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항 징계사유 (망인 예금 임의 처리 및 문서 위조): 근로자가 망인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다음의 최고 실무책임자였
음.
- 원고는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사적 업무(김장 담그기)를 지시
함.
- 원고는 친인척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부당 취득
함.
- 원고는 사망한 친인척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
함.
- 원고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체력단련비를 횡령하며, 직원에게 폭행을 가
함.
- 원고는 세금 감면을 위해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가입
함.
- 금고중앙회는 원고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를 피고 금고에 지시하였고, 피고 금고는 이사회 재의결을 통해 원고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파면처분 무효 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취소 청구임을 전제로 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판단: 원고가 당초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파면처분 무효 확인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금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 금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피고 금고의 징계 재량은 크게 줄어들며, 적법·유효한 직무정지 명령을 통해 일부 이사를 배제한 채 이사회 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금고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있었고, 피고 금고는 이에 따라 이사회 재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