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서울고등법원2024누34360
서울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누34360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폭력 징계 사유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 정도
판정 요지
성폭력 징계 사유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 정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폭력 징계 사유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해자는 회사의 조사 과정 및 법정에서 피해 경위, 내용, 감정,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피해자는 피해 직후 E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피해자는 근로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자 피고 산하 고충상담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근로자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비일관성, 경험칙 위배 등을 주장하며 신빙성을 부정
함.
- 근로자는 E의 진술을 근거로 물리적 추행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잠옷과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문제나 불쾌감으로 인해 근로자를 무고하거나 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징계 사유의 증명 정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형사적 관점의 증명 정도와 다
름.
- 법원은 성추행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성폭력 징계 사유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
함.
- 피해자의 피해 직후 행동이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워 무고로 보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고통 묘사가 없거나, 저항하지 않은 점, 고소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대화한 점, 근로자를 만난 점 등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는 질문을 받지 못해 통증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이 법원에서 통증을 증언
함.
-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 E와 근로자의 관계, 남성인 근로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움, 강간 우려 등으로 자는 척을 한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
판정 상세
성폭력 징계 사유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 정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폭력 징계 사유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해자는 피고의 조사 과정 및 법정에서 피해 경위, 내용, 감정,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피해자는 피해 직후 E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피해자는 원고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자 피고 산하 고충상담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원고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비일관성, 경험칙 위배 등을 주장하며 신빙성을 부정
함.
- 원고는 E의 진술을 근거로 물리적 추행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해자가 잠옷과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문제나 불쾌감으로 인해 원고를 무고하거나 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징계 사유의 증명 정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형사적 관점의 증명 정도와 다
름.
- 법원은 성추행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성폭력 징계 사유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
함.
- 피해자의 피해 직후 행동이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워 무고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