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구합5140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8. 14. B시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18. 11. 21. 근로자의 징계원인사실에 대해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9. 1. 1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1. 29. 위 징계의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2.경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
냄.
- 판단:
- E 주무관에 대한 행위:
-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한 부분: 근로자와 E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며, 성별이 다르고 24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
음. 이러한 관계에서 '칭찬의 의미'로 수시로 어깨를 잡거나 등을 접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일이 아니며, E가 승낙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다른 성적 언동과 함께 고려할 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옷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 등의 발언: 향수, 화장, 옷차림 등에 대한 발언은 상황에 따라 성적 언동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근로자와 E의 관계(상하관계, 나이 차이, 친분 없음), 발언 내용(여성의 신체적 특징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발언), 반복성, 그리고 신체접촉 행위와 함께 고려할 때 E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
함.
- E의 동영상을 무단 촬영하여 주의를 받은 부분: 근로자가 E를 무단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F 계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동은 E에게 무단 촬영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성희롱에 해당
함.
- G 학생에 대한 언동 부분:
- 다리 부분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 근로자가 G 학생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상대방에게 무단 촬영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함. 실제 촬영 여부는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허리가 얇다"고 말하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바지를 내려준 행동: "허리가 얇다"는 발언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성 발언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
음. G 학생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바지를 내려준 점, 상대방이 미성년 여중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점,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14. B시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8. 11. 21. 원고의 징계원인사실에 대해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9. 1.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1. 29. 위 징계의결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경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
냄.
- 판단:
- E 주무관에 대한 행위:
-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한 부분: 원고와 E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며, 성별이 다르고 24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
음. 이러한 관계에서 '칭찬의 의미'로 수시로 어깨를 잡거나 등을 접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일이 아니며, E가 승낙하지 않았고, 원고의 다른 성적 언동과 함께 고려할 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옷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 등의 발언: 향수, 화장, 옷차림 등에 대한 발언은 상황에 따라 성적 언동이 아닐 수도 있으나, 원고와 E의 관계(상하관계, 나이 차이, 친분 없음), 발언 내용(여성의 신체적 특징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발언), 반복성, 그리고 신체접촉 행위와 함께 고려할 때 E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