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1.13
대법원92누942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으로는 결원 충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 위 부당한 전보발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 조치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85년 조직 와해 후 1989년 해산 통보를 받았고, 1989년 12월 관리직 주임급 사원 소외 1 등이 재결성하였으나 활동이 미미했
음.
- 1990년 4월 임금협상 시 원고 회사는 재결성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교섭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의 태업 및 부분 파업이 발생
함.
- 파업 수습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노동조합 재결성 사실이 근로자 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졌고, 원고 회사는 파업 주동을 이유로 소외 3을 해고하고 참가인과 소외 2에게 경고 조치
함.
- 원고 회사 인사과장 소외 4는 1990년 8월 "노조 공개는 회사 내 운동권 세력을 없앤 후 하겠다"고 발언하고, 11월에는 노사협의회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고 말
함.
- 1990년 12월 10일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안내문을 게시하자, 참가인은 12월 14일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참가인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
함.
- 1990년 12월 28일 원고 회사는 내수사업부 수선사원 충원 요청에 따라 2년 6개월 경력의 미싱공인 참가인을 내수사업부로 전보 발령하고 12월 29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가입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0년 12월 31일 백지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우송하고, 1991년 1월 3일 이후에도 종전 근무지로 출근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전보발령 부서 출근을 독촉했으나 참가인이 불응하자 1991년 1월 11일 징계해고
함.
- 참가인에 이어 소외 2도 1991년 1월 3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회사는 1월 17일 소외 2를 내수사업부 수선사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불응하자 1월 28일 징계해고
함.
- 원고 회사 생산공장에는 미싱공 670여 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내수사업부에는 기능직 사원이 2~3명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산공장과도 멀리 떨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발령 및 해고)
-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재결성 경위와 활동 상황, 인사과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언동, 참가인이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은 점,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 시도 시점에 맞춘 전보발령, 소외 2의 경우도 노동조합 가입 직후 전보 조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주된 노동조합 활동 장소인 생산공장으로부터 참가인을 격리하여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내수사업부의 결원 충원 필요를 표면적인 사유로 삼아 행한 것으로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으로는 결원 충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됨.
- 위 부당한 전보발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 조치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85년 조직 와해 후 1989년 해산 통보를 받았고, 1989년 12월 관리직 주임급 사원 소외 1 등이 재결성하였으나 활동이 미미했
음.
- 1990년 4월 임금협상 시 원고 회사는 재결성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교섭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의 태업 및 부분 파업이 발생
함.
- 파업 수습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노동조합 재결성 사실이 근로자 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졌고, 원고 회사는 파업 주동을 이유로 소외 3을 해고하고 참가인과 소외 2에게 경고 조치
함.
- 원고 회사 인사과장 소외 4는 1990년 8월 "노조 공개는 회사 내 운동권 세력을 없앤 후 하겠다"고 발언하고, 11월에는 노사협의회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고 말
함.
- 1990년 12월 10일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안내문을 게시하자, 참가인은 12월 14일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참가인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
함.
- 1990년 12월 28일 원고 회사는 내수사업부 수선사원 충원 요청에 따라 2년 6개월 경력의 미싱공인 참가인을 내수사업부로 전보 발령하고 12월 29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가입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0년 12월 31일 백지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우송하고, 1991년 1월 3일 이후에도 종전 근무지로 출근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전보발령 부서 출근을 독촉했으나 참가인이 불응하자 1991년 1월 11일 징계해고
함.
- 참가인에 이어 소외 2도 1991년 1월 3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회사는 1월 17일 소외 2를 내수사업부 수선사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불응하자 1월 28일 징계해고
함.
- 원고 회사 생산공장에는 미싱공 670여 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내수사업부에는 기능직 사원이 2~3명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산공장과도 멀리 떨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발령 및 해고)
-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재결성 경위와 활동 상황, 인사과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언동, 참가인이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은 점,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 시도 시점에 맞춘 전보발령, 소외 2의 경우도 노동조합 가입 직후 전보 조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