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60738(본소),2015가합52529(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주식인도
핵심 쟁점
대표이사 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책임, 주식 반환 의무 판단
판정 요지
대표이사 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책임, 주식 반환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와 회사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월 500만원과 피고 주식 2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고 사장실을 사용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4. 8.과 2014. 5. 13.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주식 총 1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인수
함.
- 피고 이사회는 2014. 9. 29. 해당 사안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4. 10. 10. 근로자에게 해지 통보 및 주식 반환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위임관계에 있
음.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와 회사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함.
- 근로자는 등기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도 '사장란'에 결재하는 등 상당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결근계, 근태현황이 작성되지 않았고, 등기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해당 사안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며, 근로자는 위임받은 수임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
음. 수임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수임인의 이익'은 위임사무 처리와 직접 관계된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보수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수임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 제5조의 해지 사유는 주의적·예시적 사유에 불과하며, 위임인인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위임사무 처리 자체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대표이사 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책임, 주식 반환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월 500만원과 피고 주식 2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고 사장실을 사용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4. 8.과 2014. 5. 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주식 총 1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인수
함.
- 피고 이사회는 2014. 9. 29.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4. 10. 10. 원고에게 해지 통보 및 주식 반환을 요구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위임관계에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함.
- 원고는 등기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도 '사장란'에 결재하는 등 상당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결근계, 근태현황이 작성되지 않았고, 등기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며, 원고는 위임받은 수임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