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16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4164
광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41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5.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7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피고 회사에 입사 후 퇴사, 2015. 7. 재입사하여 근무
함.
- 2015. 9. 10. 근로자는 사업장 내 원료제조실 장비반입구 확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업재해를 입
음.
- 근로자는 2016. 3. 8.까지 치료 후 복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 해당 해고처분 당시 근로자의 월 급여는 1,710,000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의 효력 (징계해고 여부)
- 법리: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해고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함. 해당 해고처분의 효력 (통상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고사유로 든 사정들은 근로자의 손해 발생 및 규율 위반 등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통상해고의 근거 역시 사실상 징계해고 사유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고가 당연하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회사는 해당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상해고로서도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5조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제44조, 제45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6. 5. 20.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10,000원의 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7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피고 회사에 입사 후 퇴사, 2015. 7. 재입사하여 근무
함.
- 2015. 9. 10. 원고는 사업장 내 원료제조실 장비반입구 확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업재해를 입
음.
- 원고는 2016. 3. 8.까지 치료 후 복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1,710,000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징계해고 여부)
- 법리: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해고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함.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통상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고사유로 든 사정들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규율 위반 등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해고의 근거 역시 사실상 징계해고 사유
임.
-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고가 당연하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