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55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용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21. 5. 14. 근로자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 참가인은 2021. 7. 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제2해고사유(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관리 지시 거부) 인정: 근로자의 이력서 및 채용 시 발언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전제하고 채용되었음에도, 야간경비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해고사유(근무 시작 시각 미준수 및 인수인계 불이행) 인정: 근로자가 근무 시작 시각인 20시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며, 해고 당일에도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사실이 인정
됨.
- 제5해고사유(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 및 직원 간 다툼 유발) 인정: 근로자가 시설관리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
됨.
- 제1해고사유(펜션 이불 무단 반출) 부정: 근로자가 이불을 차량에 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다음 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다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 제3해고사유(근무 중 전화 미응대 및 고객 민원 발생) 부정: 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있고, 전화 미응대 횟수나 민원 발생 정도가 근무태만에 이를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용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21. 5. 14. 원고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 참가인은 2021. 7. 5.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제2해고사유(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관리 지시 거부) 인정: 원고의 이력서 및 채용 시 발언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전제하고 채용되었음에도, 야간경비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제4해고사유(근무 시작 시각 미준수 및 인수인계 불이행) 인정: 원고가 근무 시작 시각인 20시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며, 해고 당일에도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사실이 인정
됨.
- 제5해고사유(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 및 직원 간 다툼 유발) 인정: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