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나3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민원 제기 및 재계약 거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민원 제기 및 재계약 거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학교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 I에서 근무
함.
- 원고 A는 피고 법인과 자문계약 및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피고 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D은 2016. 6. 14. 국민신문고에 원고 A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해당 사안 민원).
- 교육부는 해당 사안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원고 B에 대한 중징계, 원고 A 관련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를 피고 법인에 통보함(해당 처분).
-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부당 지급 인건비 변상을 통보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
함.
- 피고 법인은 2017. 4. 5.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 9. 18. 피고 법인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해당 사안 민원 제기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상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 판단:
- 피고 D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경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해당 사안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A 관련 내용은 여러 비리 의혹 중 하나였
음.
-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원고 A 관련 부당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A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뿐, 교육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 원고 A가 I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으로서는 피고 법인이 원고 A를 허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따라서 피고 D의 해당 사안 민원 제기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피고 D이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판단: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언론 기사의 제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B은 I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I에 상근하지 않던 원고 A의 출근부를 대신 작성해왔
음.
- 교육부는 원고 B이 원고 A의 출근부를 위·변조하여 관리하고 급여 품의를 결재했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에 원고 B을 중징계하라는 해당 처분을 통보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민원 제기 및 재계약 거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학교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 I에서 근무
함.
- 원고 A는 피고 법인과 자문계약 및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피고 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D은 2016. 6. 14. 국민신문고에 원고 A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이 사건 민원).
- 교육부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원고 B에 대한 중징계, 원고 A 관련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를 피고 법인에 통보함(이 사건 처분).
-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부당 지급 인건비 변상을 통보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
함.
- 피고 법인은 2017. 4. 5.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 9. 18. 피고 법인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이 사건 민원 제기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상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 판단:
- 피고 D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경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A 관련 내용은 여러 비리 의혹 중 하나였
음.
-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원고 A 관련 부당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A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뿐, 교육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 원고 A가 I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으로서는 피고 법인이 원고 A를 허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따라서 피고 D의 이 사건 민원 제기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