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7330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7.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장비운영실 총괄책임자인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9. 20.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2018.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0. 26. 근로자에게 정직 무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8. 11. 7. 징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1. 1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1.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경영지원본부 선임사무원 D에게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저녁 일정을 묻고 술을 마시자고 계속 연락
함.
- D은 근로자의 연락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회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기도
함.
- 2018. 8. 28. 근로자는 D과 술을 마신 후 F근린공원을 걷던 중 D에게 "뽀뽀만 해줘", "뽀
뽀. 뽀뽀."라고 말하였고, D은 이를 거절하며 녹음
함.
- D은 2018. 8. 29. 직장 동료 G에게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고충을 토로
함.
- D은 2018. 8. 31. 근로자가 소속된 연구장비운영실의 과제 담당자로 배정
됨.
- D은 같은 날 참가인 H 본부장에게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알렸고, 2018. 9. 3. 노동조합 측에도 신고
함.
- 근로자와 D은 합의가 결렬되었고, D은 2018. 9. 28. 참가인에 정식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접수
함.
- 참가인은 성희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은 진술서를 제출
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D의 진술내용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을 제출
함.
- 근로자는 D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2.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및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인사위원회규칙 제7조는 징계대상자가 서면진술을 한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장비운영실 총괄책임자인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고, 2018.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0. 26. 원고에게 정직 무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8. 11. 7. 징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1. 1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9. 1.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8. 기각
됨.
- 원고는 2019.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 원고는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경영지원본부 선임사무원 D에게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저녁 일정을 묻고 술을 마시자고 계속 연락
함.
- D은 원고의 연락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회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기도
함.
- 2018. 8. 28. 원고는 D과 술을 마신 후 F근린공원을 걷던 중 D에게 "뽀뽀만 해줘", "뽀
뽀. 뽀뽀."라고 말하였고, D은 이를 거절하며 녹음
함.
- D은 2018. 8. 29. 직장 동료 G에게 원고의 행동에 대한 고충을 토로
함.
- D은 2018. 8. 31. 원고가 소속된 연구장비운영실의 과제 담당자로 배정
됨.
- D은 같은 날 참가인 H 본부장에게 원고의 성희롱에 대해 알렸고, 2018. 9. 3. 노동조합 측에도 신고
함.
- 원고와 D은 합의가 결렬되었고, D은 2018. 9. 28. 참가인에 정식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접수
함.
- 참가인은 성희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은 진술서를 제출
함.
-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게 D의 진술내용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서면을 제출
함.
- 원고는 D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2.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