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7377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CCTV 영상 무단 열람 및 유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CCTV 영상 무단 열람 및 유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제공한 불법행위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피고 B은 CCTV 영상 취득 및 편집, 유포 행위로 총 800만 원(피고 C과 공동하여 100만 원, 단독으로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E 광주지점에서 생명보험 설계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6. 8.경 지점장 F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팀장들에게
함.
- 팀장들은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을 위해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을 결정
함.
- 피고 B은 2015. 6. 중순경 피고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
함.
- 피고 C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와 F이 촬영된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보여주었고, 피고 B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이하 '해당 사안 동영상').
- 피고 B은 해당 사안 동영상을 다른 팀장에게 보여주고, K 단체 채팅방에 게시
함.
- 팀장들은 해당 사안 동영상을 확인 후 F에 대한 징계 건의 대신 F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함.
- 피고 B은 해당 사안 동영상을 파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F이 잘못 행동한 영상과 근로자가 잘못 행동한 영상으로 편집
함.
- 해당 사안 동영상은 불상의 경위로 피고 회사의 직원, 보험설계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개인정보의 주체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피고 C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피고 C의 주장은 CCTV 영상에 피고 B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F이 열람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손해배상 범위: 피고 C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CCTV 영상을 보여주게 된 경위와 동기, 영상 내용, 근로자와 피고 B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
함. 피고 B의 CCTV 영상 취득, 편집, 유포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제공받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계속 보유하고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
판정 상세
CCTV 영상 무단 열람 및 유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제공한 불법행위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피고 B은 CCTV 영상 취득 및 편집, 유포 행위로 총 800만 원(피고 C과 공동하여 100만 원, 단독으로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E 광주지점에서 생명보험 설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6. 8.경 지점장 F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팀장들에게
함.
- 팀장들은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을 위해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을 결정
함.
- 피고 B은 2015. 6. 중순경 피고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
함.
-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F이 촬영된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보여주었고, 피고 B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이하 '이 사건 동영상').
- 피고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다른 팀장에게 보여주고, K 단체 채팅방에 게시
함.
- 팀장들은 이 사건 동영상을 확인 후 F에 대한 징계 건의 대신 F이 원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함.
- 피고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파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F이 잘못 행동한 영상과 원고가 잘못 행동한 영상으로 편집
함.
- 이 사건 동영상은 불상의 경위로 피고 회사의 직원, 보험설계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개인정보의 주체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