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7.12.27
대법원2007다5175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 절차 및 소명 기회, 통지 도달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 절차 및 소명 기회, 통지 도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징계해고를 당
함.
-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상태였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짐.
- 회사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심은 도달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체결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함. 해고사유 및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거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자료 열람 후 충분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유사 사유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기우편 발송 통지의 도달 여부
- 법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 전에 이미 유사한 사유로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제1심 증인 박형순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증언
판정 상세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 절차 및 소명 기회, 통지 도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징계해고를 당
함.
-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상태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짐.
- 피고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심은 도달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체결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함. 해고사유 및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거나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면 피고는 실효된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자료 열람 후 충분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유사 사유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