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4
서울고등법원2022나2003705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03705 판결 임시총회및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원고들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7. 15.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 A에게 유기정권 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5. 19.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제명처분을
함.
- 원고 A은 피고 조합원들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원고 A은 2019. 1. 9. 산업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 A은 2019. 7. 15. 유기정권 처분을 받았고, 2020. 5. 19. 제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유기정권 처분 및 제명처분이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
짐.
- 그러나 내부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특히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은 조합체제 파괴, 조직 질서 문란, 조합 및 조합원 명예 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정함은 회사의 내부질서 확립과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
임.
- 원고 A의 유기정권 처분 관련 행위는 조합체제를 혼란케 하거나 조합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유기정권 사유에 해당
함.
- 유기정권 처분 기간 1년은 비위 내용에 비추어 상당
함.
- 원고들의 제명처분 관련 행위는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써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제명처분 사유에 해당
함.
- 원고 A은 유기정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회사의 조직 운영·유지를 어렵게 하였
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원고들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15.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 A에게 유기정권 처분을
함.
- 피고는 2020. 5. 19.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제명처분을
함.
- 원고 A은 피고 조합원들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원고 A은 2019. 1. 9. 산업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 A은 2019. 7. 15. 유기정권 처분을 받았고, 2020. 5. 19. 제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 및 제명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
짐.
- 그러나 내부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특히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은 조합체제 파괴, 조직 질서 문란, 조합 및 조합원 명예 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정함은 피고의 내부질서 확립과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
임.
- 원고 A의 유기정권 처분 관련 행위는 조합체제를 혼란케 하거나 조합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유기정권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