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누52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채용 취소 및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채용 취소 및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본채용 거부 통보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년경부터 학교 운영 사무를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2018년경까지 84명의 직원을 채용
함.
- 2018. 6. 19. 근로자는 F이 감사를 채용하는 데 동의하는 신규직임명동의서를 작성
함.
- 2018. 7. 1. 참가인은 E의 추천으로 원고 학교의 감사 직책으로 채용
됨.
- 2018. 8. 1. 참가인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
됨.
- 2018. 9. 초경부터 'K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F과 참가인의 퇴교를 요구
함.
- 2018. 11. 8. 근로자는 F이 채용했던 사무직원 84명의 채용을 추인
함.
- 2018. 11. 1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채용취소' 통보를
함. 통보 사유는 참가인이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채용되었고, 관할 교육청에서 채용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 감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 근로자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 쟁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F 또는 E인지,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제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해당 사안 계약의 당사자가 근로자이며 계약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친다고 판단
함. 2.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및 해당 사안 통보의 해석
- 쟁점: 해당 사안 계약이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안 통보가 수습계약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보인지, 아니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인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의사표시의 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하며, 본채용 거부 통보는 수습계약 과정의 문제 또는 존속 의의 상실을 이유로
함.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도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채용 취소 및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본채용 거부 통보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경부터 학교 운영 사무를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2018년경까지 84명의 직원을 채용
함.
- 2018. 6. 19. 원고는 F이 감사를 채용하는 데 동의하는 신규직임명동의서를 작성
함.
- 2018. 7. 1. 참가인은 E의 추천으로 원고 학교의 감사 직책으로 채용
됨.
- 2018. 8. 1. 참가인과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
됨.
- 2018. 9. 초경부터 'K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F과 참가인의 퇴교를 요구
함.
- 2018. 11. 8. 원고는 F이 채용했던 사무직원 84명의 채용을 추인
함.
- 2018. 11. 12. 원고는 참가인에게 '채용취소' 통보를
함. 통보 사유는 참가인이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채용되었고, 관할 교육청에서 채용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 감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 쟁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F 또는 E인지,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제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이며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
함. 2.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통보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