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9
수원지방법원2017나11084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1108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자
임.
- 근로자는 2015. 11. 28.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송기사로 근무를 시작
함.
- 회사는 2015. 12. 30.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은 30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해고일(2015. 12.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 허위사실 유포, 근무일자 부풀리기, 납품송장 및 차량 열쇠 미반납, 유류비 및 경비 과다 지출, 배차 지시 불이행, 운전미숙 사고, 운송장 허위 보고,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구인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차량 열쇠와 납품송장을 반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자
임.
-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송기사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15. 12. 30.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30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해고일(2015. 12.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이력서 허위 기재, 허위사실 유포, 근무일자 부풀리기, 납품송장 및 차량 열쇠 미반납, 유류비 및 경비 과다 지출, 배차 지시 불이행, 운전미숙 사고, 운송장 허위 보고,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구인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경력을 기재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차량 열쇠와 납품송장을 반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