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청주지방법원2018가합5468
청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546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청주시 문화사업 추진 및 C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12.부터 해임처분 시까지 회사의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 회사가 홍보분야 4급 정규직 직원 신규채용 공고를
냄.
- 근로자는 2018. 6. 11. 특정 응시자(F)를 합격시키기 위해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6. 28. 근로자의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8. 7. 2.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8. 6. 27.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
함.
- 청주지방법원은 2019. 5. 29. 근로자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3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직원의 채용시험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응시자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이로 인해 피고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기 적발되어 신규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논술시험 채점위원들의 문제 제기 때문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실 없음, 공적 등의 사정들은 파면에 이르지 않은 점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받은 표창들은 회사의 인사규칙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칙 제17조(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한 취지)
- 회사의 인사규칙 제65조(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징계 감경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조기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의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었
음.
판정 상세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주시 문화사업 추진 및 C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4. 12.부터 해임처분 시까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 피고가 홍보분야 4급 정규직 직원 신규채용 공고를
냄.
- 원고는 2018. 6. 11. 특정 응시자(F)를 합격시키기 위해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의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8. 7. 2.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8. 6. 27.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
함.
- 청주지방법원은 2019. 5. 29. 원고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3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원의 채용시험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응시자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이로 인해 피고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조기 적발되어 신규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논술시험 채점위원들의 문제 제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실 없음, 공적 등의 사정들은 파면에 이르지 않은 점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받은 표창들은 피고의 인사규칙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