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4.01.11
대법원92다44695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정식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정식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결과 요약
-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나,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취업 전 교육 미이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식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0. 3. 피고 회사에 입사 권유를 받고 이력서 등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제출
함.
- 근로자는 1989. 10. 5.부터 피고 회사의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10월에 12일, 11월에 4일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신규사원 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비해 대무운전 횟수가 적었
음.
- 근로자는 택시운전기사 채용에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 전 교육필증을 피고 회사에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1989. 11. 7.경 근로자를 근무 부적격자로 보고 입사 서류를 반환하며 취업 거절을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의 성격
- 쟁점: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경우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시용계약)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에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경우,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 장애 사유가 없으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시용계약)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일용근로계약관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식기사 취업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수습기간 내에 근무한 점을 들어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시용계약)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1431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
- 시용기간 중 정식채용 거절의 정당성
- 쟁점: 시용기간 중 정식채용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를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택시기사 채용에 필요한 취업 전 교육 미이수 등은 근무 부적격자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되며, 이에 따른 취업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참고사실
- 피고 회사는 일당제 대무운전기사 부족으로 운휴 차량이 여러 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대무운전 횟수가 적었
음. 검토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정식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결과 요약
-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나,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취업 전 교육 미이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식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3. 피고 회사에 입사 권유를 받고 이력서 등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제출
함.
- 원고는 1989. 10. 5.부터 피고 회사의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10월에 12일, 11월에 4일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신규사원 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비해 대무운전 횟수가 적었
음.
- 원고는 택시운전기사 채용에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 전 교육필증을 피고 회사에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1989. 11. 7.경 원고를 근무 부적격자로 보고 입사 서류를 반환하며 취업 거절을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의 성격
- 쟁점: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경우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시용계약)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에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경우,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 장애 사유가 없으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시용계약)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일용근로계약관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정식기사 취업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수습기간 내에 근무한 점을 들어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시용계약)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1431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