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1.2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752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7075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의 임용 및 재임용 이력 근로자는 2009.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설치 ·운영하는 C대학교 D대학 E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 1. 조교수로 승진하였
다. 근로자는 2014. 9. 1. 임용기간을 1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으로 정하여, 2015. 9. 1. 다시 임용기간을 2년(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으로 정하여 2차례 재임용되었
다. 나. 1차 재임용거부처분 및 1차 소청심사 결정
- 참가인은 <law_cite ref="사립학교법/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