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161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4161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감의 직무관련자 금품 제공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감의 직무관련자 금품 제공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0. 13.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 교감으로 승진, 2014. 9.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
임.
- 피고 산하 E교육지원청교육장은 근로자가 근무평정 등 지도·감독을 받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E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 16. 해당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8. 1. 23. 해당 사안 비위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2. 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대상금액 400만 원)의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금품 제공 의사 부존재)
- 쟁점: 근로자가 지원과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어머니께 드릴 용돈 봉투를 공모계획서 봉투로 착각하여 지원과장의 책상에 놓았을 뿐, 금품 제공 의사가 없었
음.
- 법원 판단:
- 근로자가 봉투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놓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공모계획서 검토를 부탁하려 했다면서도 대화 중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이 비상식적
임.
- 사무실 구조상 다른 근무자가 쉽게 볼 수 없으며, 봉투 외형만으로 현금임을 알기 어려
움.
- 지원과장이 근로자의 인사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존재
함.
- 근로자가 지원과장에게 봉투를 교부한 당일 발송한 내부 통신망 메시지가 금품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취지로 해석
됨.
- 근로자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 주장은 평소 행동이나 감사 과정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는 단순한 부주의나 착각이 아닌 금품 제공 의사로 현금 봉투를 둔 것으로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직무관련성 부존재)
- 쟁점: 근로자의 금품 제공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한정되므로, 지원과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교감의 직무관련자 금품 제공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3.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 교감으로 승진, 2014. 9.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
임.
- 피고 산하 E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가 근무평정 등 지도·감독을 받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E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 1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1. 23. 이 사건 비위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대상금액 400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금품 제공 의사 부존재)
- 쟁점: 원고가 지원과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어머니께 드릴 용돈 봉투를 공모계획서 봉투로 착각하여 지원과장의 책상에 놓았을 뿐, 금품 제공 의사가 없었
음.
- 법원 판단:
- 원고가 봉투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놓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공모계획서 검토를 부탁하려 했다면서도 대화 중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이 비상식적
임.
- 사무실 구조상 다른 근무자가 쉽게 볼 수 없으며, 봉투 외형만으로 현금임을 알기 어려
움.
- 지원과장이 원고의 인사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존재
함.
- 원고가 지원과장에게 봉투를 교부한 당일 발송한 내부 통신망 메시지가 금품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취지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