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997
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18구합5199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대표자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대표자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자제품 수리업체로, 2008년부터 G 주식회사로부터 수리 업무를 위탁받
음.
- 원고 B노동조합은 2001년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3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해당 사안 지회를 설치
함.
- 원고 A는 2011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외근 수리업무에 종사하며, 해당 사안 지회 영등포분회 분회장으로 활동
함.
- 2015. 9. 21. 원고 A는 참가인 대표자 M에게 급여 산정 실적 자료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M의 팔을 움켜잡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M의 고소로 원고 A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2015. 12. 10.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 A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0. 27.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1. 4. 확정
됨.
- 참가인은 2015. 12. 28. 원고 A에게 명예훼손 및 대표자 폭행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6. 1. 21. 원고 A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 A의 재심 청구에 대해 참가인은 2016. 2. 19.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정을 통보하지 않
음.
- 2017. 2. 16. 참가인은 원고 A에게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2017. 3. 10. 다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 A의 재심 신청에 따라 참가인은 2017. 5. 8.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2. 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 G는 2013년~2014년경 협력사의 노동조합 가입 인원을 줄이는 '그린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참가인은 G와 재계약 시 그린화를 통해 조합원 수를 줄이겠다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 A의 대표자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대표자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자제품 수리업체로, 2008년부터 G 주식회사로부터 수리 업무를 위탁받
음.
- 원고 B노동조합은 2001년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3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이 사건 지회를 설치
함.
- 원고 A는 2011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외근 수리업무에 종사하며, 이 사건 지회 영등포분회 분회장으로 활동
함.
- 2015. 9. 21. 원고 A는 참가인 대표자 M에게 급여 산정 실적 자료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M의 팔을 움켜잡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M의 고소로 원고 A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2015. 12. 10.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 A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0. 27.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1. 4. 확정
됨.
- 참가인은 2015. 12. 28. 원고 A에게 명예훼손 및 대표자 폭행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6. 1. 21. 원고 A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 A의 재심 청구에 대해 참가인은 2016. 2. 19.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정을 통보하지 않
음.
- 2017. 2. 16. 참가인은 원고 A에게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2017. 3. 10. 다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 A의 재심 신청에 따라 참가인은 2017. 5. 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2. 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G는 2013년~2014년경 협력사의 노동조합 가입 인원을 줄이는 '그린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참가인은 G와 재계약 시 그린화를 통해 조합원 수를 줄이겠다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