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8.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0가단164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16432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피고 B은 25,747,000원, 피고 C, D는 각 4,29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6. 11.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근로자의 수산물가공사업단장, 피고 C는 경제상무, 피고 D는 수산물가공사업단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1. 1. F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및 E는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F로부터 바지락살 18,180kg(254,520,000원) 및 냉동홍합살 14,779kg(105,772,500원)을 수매
함.
- G단체는 2018년 근로자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사안 수매와 관련하여 피고들 및 E가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매취사업 실시, 예약판매사업 추진 부적정, 수매품에 대한 검수 미실시 등 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30.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B에게 감봉 3월, E에게 감봉 1월, 피고 C, D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 조합장은 2019. 6. 4. 이를 집행
함.
- 근로자는 F를 상대로 수매품의 중량 부족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0. 17. F가 근로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결정이 확정
됨.
- 피고들 및 E는 근로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B의 소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피고들 및 E의 청구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의 직무전결기준에 따르면 건당 1억 원 초과 구매계약은 조합장,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약은 상임이사, 3,000만 원 이하 계약은 지소장이 전결권자
임.
- 피고들 및 E는 해당 사안 수매와 관련하여 2억 4,332만 원 상당의 냉동바지락살을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여 피고 C의 사후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위임전결규약을 잠탈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30.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과다 수매, 검수 미실시, 위임전결규약 잠탈 등으로 1억 4,3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상처분을 의결하고, 원고 조합장은 같은 날 변상처분을 집행
함.
- 수사기관은 2020. 12. 30.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업무방법서 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직원의 임무위반 경위와 형태,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임·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지, 임무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에 흠결이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은 25,747,000원, 피고 C, D는 각 4,29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6. 11.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의 수산물가공사업단장, 피고 C는 경제상무, 피고 D는 수산물가공사업단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1. 1. F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및 E는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F로부터 바지락살 18,180kg(254,520,000원) 및 냉동홍합살 14,779kg(105,772,500원)을 수매
함.
- G단체는 2018년 원고에 대한 감사에서 이 사건 수매와 관련하여 피고들 및 E가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매취사업 실시, 예약판매사업 추진 부적정, 수매품에 대한 검수 미실시 등 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30.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B에게 감봉 3월, E에게 감봉 1월, 피고 C, D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 조합장은 2019. 6. 4. 이를 집행
함.
- 원고는 F를 상대로 수매품의 중량 부족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0. 17. F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결정이 확정
됨.
- 피고들 및 E는 원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B의 소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피고들 및 E의 청구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의 직무전결기준에 따르면 건당 1억 원 초과 구매계약은 조합장,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약은 상임이사, 3,000만 원 이하 계약은 지소장이 전결권자
임.
- 피고들 및 E는 이 사건 수매와 관련하여 2억 4,332만 원 상당의 냉동바지락살을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여 피고 C의 사후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위임전결규약을 잠탈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30.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과다 수매, 검수 미실시, 위임전결규약 잠탈 등으로 1억 4,3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상처분을 의결하고, 원고 조합장은 같은 날 변상처분을 집행
함.
- 수사기관은 2020. 12. 30.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업무방법서 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