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5.13
서울고등법원2014누59865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598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새마을금고)가 피고보조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으로, 해당 사안 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여신업무규정, 대출심의업무요령,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밝혀졌고, 중앙회는 근로자에게 시정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
짐.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은 파면의 사유를 예시하는 조항으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을 허용
함. 또한, 징계 양정 시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에 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앙회 감사 및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의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로서 이사장 등 감독자와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별표 6]에 따라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높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입힌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고, 여러 건의 대출에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중앙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파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문책을 지시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6조: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
정.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파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제2호에서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 제3호에서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규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새마을금고)가 피고보조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대출심의업무요령,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밝혀졌고, 중앙회는 원고에게 시정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
짐.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이 사건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은 파면의 사유를 예시하는 조항으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을 허용
함. 또한, 징계 양정 시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에 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앙회 감사 및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의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로서 이사장 등 감독자와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별표 6]에 따라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높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입힌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고, 여러 건의 대출에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중앙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파면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문책을 지시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