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3
서울고등법원2022나2016855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2016855 판결 청구이의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전소')을 제기
함.
- 전소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2015. 5. 7. 전소 판결에 따른 이익분배금 21,875,29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령
함.
- 회사는 2015. 6. 29.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6. 30.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회사는 퇴직금 수령 이후인 2015. 7. 17. 근로자의 관계 회사인 F에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주식 38,813주를 전부 매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인천 지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10. 11.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학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이후에도 사업을 확장
함.
- 회사는 전소 판결 선고 전 근로자의 대표이사였던 E과 현 대표이사인 G를 업무상 배임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26. 이를 취하
함.
- 전소 판결에 대한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는 2015. 5. 27. 각 취하
됨.
- E은 2015. 5. 29.부터 근로자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분배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 근로자가 이익분배금 원리금을 변제공탁하고 회사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전소 판결에 따른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이익분배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
함. 복직 및 임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 쟁점: 회사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가 근로자와의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 소멸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 회사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회사가 근로자에 복직할 의사가 있었다면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회사가 독자적으로 학원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형식적인 복직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전소')을 제기
함.
- 전소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피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2015. 5. 7. 전소 판결에 따른 이익분배금 21,875,29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
함.
- 피고는 2015. 6. 29.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6. 30.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에게 퇴직금 수령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피고는 퇴직금 수령 이후인 2015. 7. 17. 원고의 관계 회사인 F에 피고가 보유하던 원고 주식 38,813주를 전부 매도
함.
- 피고는 원고의 인천 지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10. 11.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학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이후에도 사업을 확장
함.
- 피고는 전소 판결 선고 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과 현 대표이사인 G를 업무상 배임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26. 이를 취하
함.
- 전소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2015. 5. 27. 각 취하
됨.
- E은 2015. 5. 29.부터 원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분배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 원고가 이익분배금 원리금을 변제공탁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전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익분배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
함. 복직 및 임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 쟁점: 피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와의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 소멸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