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3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5234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정보 누설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정보 누설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미국 C사의 한국 자회사로, 28명 정도의 직원을
둠.
- 회사는 국내에 경영진을 상주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국내에 별도로 경영진을 상주시킴이 없이 해외 소재 경영진이 국내 직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됨.
- 근로자는 1998. 1. 회사에 입사한 이래 15년간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3. 11. 8.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3. 12. 17.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징계사유 1(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 2(사전 보고 없이 자료 제출), 징계사유 3, 4(정보 누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보고의무 위반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 제13조(성실의무), 제27조 제7항(회사 기밀 유지 및 보고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노동부 수탁노무사 방문 사실 및 조사 결과를 지연 보고하고, 공문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회사에게 혼란을 초래
함.
-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 제기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
음.
- 대기발령 기간 중 세무 관련 기관의 연락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관한 회계법인에 알
림.
- 구매주문서 작성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고객 대금 연체 사실을 지연 보고하거나 임의로 기한을 연장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2: 사전 보고 없이 자료 제출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 제27조 제3항(지시 불이행), 제9항(회사 기밀 유지), 제14항(회사 명예 훼손)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자료 요청을 받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제출
함.
- 이후 세무서의 검토의견 요청을 받고서야 이전 자료 제출 사실과 함께 보고
함.
- 회사는 세무기관이나 노동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연락에 대해 사전 보고 및 검토, 지시를 강조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3, 4: 정보 누설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비밀 엄수), 제2항(회사 명예 훼손) 및 정보보호 정책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정보보호 정책 준수 서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측 변호사와의 면담 내용 및 회사의 노무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를 I에게 누설
판정 상세
직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정보 누설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미국 C사의 한국 자회사로, 28명 정도의 직원을
둠.
- 피고는 국내에 경영진을 상주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국내에 별도로 경영진을 상주시킴이 없이 해외 소재 경영진이 국내 직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됨.
- 원고는 1998. 1. 피고에 입사한 이래 15년간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3. 12. 17.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사유는 징계사유 1(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 2(사전 보고 없이 자료 제출), 징계사유 3, 4(정보 누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보고의무 위반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 제13조(성실의무), 제27조 제7항(회사 기밀 유지 및 보고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동부 수탁노무사 방문 사실 및 조사 결과를 지연 보고하고, 공문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피고에게 혼란을 초래
함.
-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 제기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
음.
- 대기발령 기간 중 세무 관련 기관의 연락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관한 회계법인에 알
림.
- 구매주문서 작성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고객 대금 연체 사실을 지연 보고하거나 임의로 기한을 연장
함.
- 원고의 주장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2: 사전 보고 없이 자료 제출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 제27조 제3항(지시 불이행), 제9항(회사 기밀 유지), 제14항(회사 명예 훼손) 위반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