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10
서울고등법원2014누40199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누40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제시된 해고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해고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조직은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양분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직속상관 K을 멀리하고 다수파와 친하게 지내라는 권유에 응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 하였
음.
- 다수파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하고 따돌렸으며, 참가인은 다수파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근무평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하였
음.
- K 및 L이 2013. 3. 21.경 사퇴하였고, 이들은 원고의 해고를 반대하였
음.
- 참가인은 2012. 11. 29.자 고용계약 해지통지서에 "업무의 미숙련, 부적절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을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
음.
- 참가인의 사무처장은 위원장에게 간부 및 직원의 임면을 제청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임면권은 위원장에게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평정의 객관성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의 내부 갈등 상황에서 다수파 직원들의 음해와 따돌림으로 인해 근무평정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의 갈등과 K, L의 사퇴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무평정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중앙집행위원 5명의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원고의 근무태도 및 직장 내 동료들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징계절차로서의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원장이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앞서 고용계약 해지를 결정하여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권이 형해화되었으므로 고용계약 해지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해고통지서에 "업무의 미숙련, 부적절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여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는 수습기간 규정에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일 뿐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위원장이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앞서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