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8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2776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2. 8. 선고 2017나227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협의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협의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
함.
- 회사는 2015년 원고들을 정리해고
함.
- 회사의 2015년 영업이익은 약 366억 원(당기순이익 약 32억 원)이었
음.
-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기 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
음.
- 원고들은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에스앤티중공업지회(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
님.
- 회사는 해고 당시 다른 사업부문에서도 유휴인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시점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해고 당시인 2015년 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366억 원(당기순이익 약 32억 원)이었으므로, 해고 당시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6년 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19억 원 적자(당기순이익 약 23억 원 손실)였으나, 이는 해고 이후의 사정으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
음.
- 2017년 3분기 회사의 영업이익은 약 37억 원(당기순이익 약 41억 원)에 이
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임.
- 회사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들이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협의 의무를 면책받을 수 없
음.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정리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신의칙상 배려의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대표와 협의하거나, 대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
음.
- 당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는 실질적이고 성실한 것이어야
함.
- 회사와 원고들 본인 사이에 해당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협의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
함.
- 피고는 2015년 원고들을 정리해고함.
- 피고의 2015년 영업이익은 약 366억 원(당기순이익 약 32억 원)이었
음.
-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 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에스앤티중공업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
님.
- 피고는 해고 당시 다른 사업부문에서도 유휴인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시점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5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366억 원(당기순이익 약 32억 원)이었으므로, 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6년 피고의 영업이익이 약 19억 원 적자(당기순이익 약 23억 원 손실)였으나, 이는 해고 이후의 사정으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
음.
- 2017년 3분기 피고의 영업이익은 약 37억 원(당기순이익 약 41억 원)에 이
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임.
- 피고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협의 의무를 면책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