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8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5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57545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횡령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상계 항변의 부당성
판정 요지
횡령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686,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간 상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3. 2. 23.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8. 21. 축구화 판매 대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
됨.
- 근로자는 2019년경 축구화 판매대금 39,203,400원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12,686,829원의 체불임금을 확인받
음.
- 회사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80,000,000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근로자의 횡령액 39,203,400원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함. 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12,686,829원의 임금채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26,516,571원을 공탁
함.
- 회사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상계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86,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2018. 8. 2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상계 항변의 부당성
-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상계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거나 상계 합의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상계 항변은 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동채권인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근로자의 상계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
함.
판정 상세
횡령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686,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임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간 상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3. 2. 2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8. 21. 축구화 판매 대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
됨.
- 원고는 2019년경 축구화 판매대금 39,203,400원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12,686,829원의 체불임금을 확인받
음.
-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80,000,000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횡령액 39,203,400원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함.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12,686,829원의 임금채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26,516,571원을 공탁
함.
-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상계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86,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2018. 8. 2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상계 항변의 부당성
- 원고가 임금채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상계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거나 상계 합의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