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371
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19구합89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국방홍보원)는 2012년 피고보조참가인과 프리랜서 약정서를, 2018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3. 27. 피고보조참가인이 언론 매체에 약정서를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가 정하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음향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반 규정 준수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으며, 원고 소유 장비를 이용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비교적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비상대기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을 올린 점, 본인을 프리랜서로 인식한 점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거나 형식적인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절차 및 사유)
- 해고 절차: 구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2210호) 제43조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국방홍보원)는 2012년 피고보조참가인과 프리랜서 약정서를, 2018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
함.
- 원고는 2019. 3. 27. 피고보조참가인이 언론 매체에 약정서를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정하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음향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반 규정 준수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으며, 원고 소유 장비를 이용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비교적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비상대기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을 올린 점, 본인을 프리랜서로 인식한 점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거나 형식적인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